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 및 방법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현명한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도 꼭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한 및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약 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 사용인, 선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 | ||
임금 지급 형태 | 예시 근무 시간 | 최저임금 |
시간급 | 1시간 | 9,160원 |
일급 | 1일 8시간 | 73,280원 |
주급 | 1일 8시간, 1주(5일) | 439,680원 (주휴수당 포함) |
월급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약 209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 |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비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급과 월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하는데,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주당 1일 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약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자 방안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훌쩍 늘어난 인건비가 고민인 사업자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라면 인건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용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상반기 약 6개월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3만 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근로일 구간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지급액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주 4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지원수준) |
3만원 | 22일 이상 | 3만원 |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만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2.2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만원 |
주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원칙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사업적 기업, 자활기업 등은 최대 99명까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간 및 접수처
2022년 1월 1일(토)~6월 15일(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우편·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자라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 재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양식은 고용산재보험 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절차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고용보험의 DB연계,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검증받게 되는데, 심사가 완료되면 사업장의 계좌로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15일(월 1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로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자료 = IBK기업은행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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