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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1인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중 주거취약 1인 가구
청년 | 만19세~만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바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맞춤형 임대주택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재산기준 |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원 이하 |
상세내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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