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우리 삶에 벌써 깊숙이 들어온 가상자산이 앞으로는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의 세금 부과는 1년 미루어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죄를 확보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 서비스명 | 비고 |
두나무 주식회자 | 업비트 |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완료 |
주식회사 빗썸 코리아 | 빗썸 | |
주식회사 코빗 | 코빗 | |
주식회사 코인원 | 코인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위 명단에 포함되는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위 명단 이외의, 즉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평가사례>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2.5. A 가상자산 1개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 계산 방법
※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4=12,250원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확인 가능('22년 3월 이후)
평가기준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을 직접 하긴 힘들기 때문에 국세청은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화면을 신설할 예정('22년3월)이라고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었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것은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았다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않아댜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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