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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신고방법

by 니~킥 니~킥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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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 직원 고용여부에 따라 가입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신고방법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원 미고용 시)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 중이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책정은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소득(소득월액)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천 원단위로 정한 금액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초 가입으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 소득을 신고하며 된다고 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면 되는데,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면 되고, 소득 신고 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신청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부담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야 할 세가지

 

1.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납부예외 기가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낸 연금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 부족 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으로, 근로·사업 소득 등 납부예외 기간 중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분이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 방법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장애·유족연금 등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소득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원 고용 시)

사업장등록 후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직원과 사업자가 각각 절반 금액인 4.5%씩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신고하되,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 신고방법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신고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직업가입자

직업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는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발송하며,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과 연락처 등 정보를 작성해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작성 및 신고하러 바로가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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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가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유형별 달라지는 국민연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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