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퀵서비스·배달라이더·대리운전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퀵서비스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고용 보험에 가입이 2022년 1월부터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퀵서비스·배달라이더·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퀵서비스(배달라이더 등)와 대리운전기사분들에게 2022년 1월 부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부터 플랫폼 종사자 중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엔느 사업주가, 사업주(대리운전업자 등)가 타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본인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0.7%) + 노무자공자(0.7%) = 14%를 내게 되고,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원천 공제 후 납부 의무)의 사업주가 0.7%, 노무제공자가 0.7% 내게 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기본 요건
1.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외 혜택
1. 출산전후급여 요건
①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보험 사무 처리 비용
고용보험 가입 관련 일이 늘어난 플랫폼 사업주를 위해 보험 사무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분기별 1인당 최대 8,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련 신고 1건당 1,000운의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료 완납시 1건당 2,000원의 지원금 지급 |
※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가능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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