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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by 니~킥 니~킥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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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오늘은 1인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중 주거취약 1인 가구

청년 만19세~만39세 이하 미혼 청년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바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어르신 만65세 이상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맞춤형 임대주택 선정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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