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무단방치 신고 처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자동차 무단방치 신고 처리방법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폭우로 인해 다수의 차량들이 침수되었던 8월 초, 이제 비는 사그라들었고 침수된 차량들만이 도로에 남아 피해를 짐작케 했습니다. 지자체와 침수된 피해차량의 주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 들 씩 도로변에 남이 있던 차량들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나 골목길에는 아직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한, 기존에 무단 방치되어 있던 차량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장기간 세워두거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폭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침수된 차량이 도로에 있는 경우, 지자체, 보험회사, 개인 렉카를 통해 대부분 옮겨졌지만, 집 앞이나 골목에 위치했던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치된 지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조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해 처리되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고 접수 및 자체 적발
2. 자동차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찾기
3. 현장 확인 및 이동 안내 스티커 부착
4. 자진처리 안내(1개월간 이동 경고, 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
5. 강제견인
6. 자동차 처리명령 및 이해관계인 통지
7.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공고
8.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무단방치 자동차는 관할 지자체 교통과 혹은 차량민원과 등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신고 방법
동네에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먼저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는지, 인근에 차주가 거주하고 있는지,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행당 하지 않으면 신고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81조(벌칙), 제85조(통칙)와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데, 방치된 장소에 따라 담당이 다릅니다.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경우 : 차량등록과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인 경우 :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14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 과로 견인 요청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주차시설과, 공원 관리과 등 해당 시설관리부서(1차 경고장 부착, 이동 안내문 발송 후 차량등록 과로 이첩)
주정차금지구역(황색색실선 2줄)인 경우 : 주차지도과
무단방치 자동차의 일부는 도난 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으며, 청소년 범죄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한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 무단방치 신고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형 LX 국내 출시(럭셔리 대형 오프로더) (0) | 2024.01.18 |
---|---|
감응신호 시스템이란? (0) | 2022.11.09 |
주·정차 단속 이동형 카메라 종류 및 주요 단속 지역 (0) | 2022.11.02 |
BMW 3시리즈 부분변경 선공개, 외관 더 스포티해졌다! (0) | 2022.05.18 |
아우디 A4 올로드 콰트로 공개, 스타일리시한 오프로드 왜건 (0) | 2022.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