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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무면허 운전 처벌과 벌금, 무면허 운전 조건

by 니~킥 니~킥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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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12월 10일 게재한 무면허 운전 처벌과 벌금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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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과 벌금, 무면허 운전 조건

 

'무면허 운전' 말 그대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모든 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조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당연히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만,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면허 정지 상태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2.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3.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4.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한 경우

5.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6.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7.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

8.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9.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형이동장치(PM)에 해당되는 전동킥보드나 일부 전기 자전거 등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있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무심코 면허 없이 이용을 했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 20만언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의 무면허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기간이 정지 혹은 취소 되었을 경우에도 무면허 상태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나 정지된 경우 운전할 수 있는 기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면허 정지 기간에 단순 운전이라도 적발될 시에는 곧바로 1년간 면허 취소 상태가 되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도로주행 연수를 위한 연습면허

1종과 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들은 필시 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을 모두 합격한 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연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습면허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을 반드시 응시원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면허를 발급한 뒤에는 본인이 응시하려는 종에 맞는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은 불가하고, 도로주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승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합니다.

 

또,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차량에 '주해연습' 등과 같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연습면허를 소지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자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취득 시 1종 보통으로 면허를 취득하는지, 2종 보통으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승용차는 2종 보통 면허만 취득하게 되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과 자동면허로 나뉘는데, 이역시 수동 변속기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종보통 수동 면허 혹은 1종 보통 면허 취득자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종 보통이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종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표와 같이 2종 보통면허로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운행 목적이라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1톤 트럭을 운행하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가요?'라는 문의가 있는데,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수동과 자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동(오토)변속기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아울러,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라반 및 트레일러도 함께 각광받고 있는데, 트레일러 혹은 카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의 무게에 따라 면허의 필요유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는 별도의 견인차 면허가 불필요하고,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의 경우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 할 시 무면허 운전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무면허 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 무면허 운전은 어떤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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