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부부는 연금을 월 435만 4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데는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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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
지난해 40만 명 이상의 수급자들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액은 240만 원이고,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117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연금액은 월 435만 4000원(연 5224만 8000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43만 5531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 30만 명을 넘었고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수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356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단은 지난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4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 2천명 증가했으며 연금 수급자는 586만 명, 일시금 수령자는 2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1년 말 현재 65세 이상 수급자는 413만 7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46.7%를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1.7%로 가장 높았고 경북·전남·제주·경남이 뒤를 이었고 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연금 유형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월 240만 원이었고, 장애연금은 172만 5000원, 유족연금은 119만 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고령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108세 여성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자 중 최고령자는 93세, 장애인연금은 91세였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부연금의 최고액이 월 435만 4000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사는 60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1월부터인데,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306개월,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부부 모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면서 연금액을 36% 늘린 결과 남편은 213만 원, 아내는 222만 40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60대 부부도 원래는 이 정도로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 비결 중 하나는 연금 수령 시점을 5년 뒤로 미뤘던 게 크게 늘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300만 원 이상 수령한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해 3년 만에 196쌍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1년 미룬 금액에 대해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연기했을 땐 36%로 껑충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평균 소득이 254만 원을 넘을 경우부터 150만 원의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000억 원을 시현했다"라면서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조 1000억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조 5000억 원)의 1.7년 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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