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 5가지
1.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건데,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 여개의 매장에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식당과 그외 시설에서 물 먹는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도 모두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형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에 경우에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다들 편하게 사용하셨을 텐데, 이 우산 비닐까지도 11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2. 보행자 통행 우선권 강화
두 번재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강화되는 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바로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과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통행을 위해 뒤 차량이 일시정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와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스쿨존 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적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평소에는 주정차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 때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통행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국내에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 실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전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볼 수 없다!'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에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국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조만간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장면들을 현실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운전을 대신하면 운전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운전자와 시스템을 설견 회사 사이에서 누구의 몫이 더 클지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보도통행 대상자 확대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구르트 카트는 인도를 다녀도 되는 건가요?'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폐지수거 리어카는 차도로 가는데, 요구르트 카트가 인도를 다니다 친구 딸이 부딪혀 다쳤던 적이 있어 궁금하다'라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구르트 카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녀야 하고,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형 카트, 택배기사 양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모두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4월 20일부터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보도를 통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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