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했을 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1~10분위까지 설정해 산정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은 사전급여과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초과액을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후급여'는 다음 해 8월 말경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급대상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했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의 하위 50%에 해당된다고 할 때, 본인부담금 770만 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217만 원을 제외한 사후환급금 553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매년 8월 말~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사전급여>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초과액을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
<사후급여>
다음 해 8월 말경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면,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먼저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이 제외되거나 환수되는 대상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등입니다. 또,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지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때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도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이 2조 2471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가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자료 = 기힉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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