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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받는 "건강보험환급금" 몰라서 못받았다?

by 니~킥 니~킥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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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인당 환급금 평균액이 135만 원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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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는 건강보험환급금 챙겨가세요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혹은 요양기관에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요양비를 청구했을 경우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부당하게 청구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방법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우편물 혹은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간혹 우편이나 문자를 못 받은 경우나 모든 분들께 우편 혹은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의 경우 직접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더욱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기

메인 화면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nhis.or.kr)

 

메인 화면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주의사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청구해야 하며 만약 제3자가 위임해 신청할 경우 진료자의 신분증과 위임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환급조회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몰라서 못받는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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