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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하준이법·민식이법 처벌과 개정 사항

by 니~킥 니~킥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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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사진 = EBS 다큐 시선 '법이 된 아이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것이 바로 일명 민식이법인데, 당시 사고로 인해 세상을 달리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은 '민식이법' 이외에 '하준이법'도 지난해 6월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민식이법은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지만, '하준이법'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준이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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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민식이법 처벌과 개정 사항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3개월 뒤인 12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언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의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올해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준이법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한 어린이가 굴러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군으로, 운전자 없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오는 SUV 차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청원과 각종 법안 발의를 통해 '하준이법'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준이법'의 내용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과 안내표지를 갖추도록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준이법'도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시민들은 생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4조의 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항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고임목 등의 설치)에 따라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2.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조항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법률에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자는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사진 도로에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기어를 'P'에 두고, 주차브레이크를 했더라도 바퀴를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벽이나 보도블럭 방향으로 앞바퀴를 돌려두는 조치를 취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시민의식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신체 특성 상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이면도록에서는 감속 운전과 주의 운전으로 어린이들의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의 처벌과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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