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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억울한 세금 줄이는 법(폐업신고 및 세무정산)

by 니~킥 니~킥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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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사진 = 뉴시스

오늘은 폐업 후 억울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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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억울한 세금 줄이는 법(폐업신고 및 세무정산)

 

창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폐업을 할때는 어떤것들을 해야 할까요? 바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폐업 후 억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무정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

폐업 후 세금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가세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 운영 중 인테리어 비용 등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면허도 면허취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과거

시, 군, 구청 및 관할 세무서 등 여러기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 현재

여러기관 중 한 곳만에 신고하며,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정리 시 알아야 할 폐업 전략

▶ 재고로 남겨진 물품과 집기들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까요? 

폐업시 남아 있는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매입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입이 수익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폐업시 잔존재화는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그 것이 세금으로 다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폐업 시 종합소득세

폐업 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여기까지 폐업 후 억울한 세금 줄이는 법(폐업신고 및 세무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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