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세액과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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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세액과 납부기한 직권연장·신청 방법
코로나19로 매출액이 떨어진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국세청에서 기한연장과 세액절감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 가능 금액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46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해당 제외 대상자 적극지원
만약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거 하더라도 실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사업실적 부진할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는 꼭 별도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방법>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세액과 납부기한 직권연장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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