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곧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대장사 확인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뿐이라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총 급여액 = 배과세액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
1년 중 1월부터 12월을 딱 맞춰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 사항에 포함될 것 같은데, 위 내용 중 포인트는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총액'이니 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있는 지 급여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 연말정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지만,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는다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 인적공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추후 아내가 복직을 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출산·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① 소득공제
▶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아이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녀자소득공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1명당 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으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충족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부녀자공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 원씩 지원 (0) | 2021.12.20 |
---|---|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1.12.20 |
아동수당 지급 대상 2022년부터 만 8세로 확대 (0) | 2021.12.19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세액과 납부기한 직권연장·신청 방법 (0) | 2021.12.17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0) | 2021.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