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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달라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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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기초연금·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힘
정부가 노년층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지가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한 결과,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53.2%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59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적 활동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때로는 병원비로, 약값으로, 장보는 비용으로, 손자들의 용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며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힘이 되는 기초연금은 65년 이상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만큼 기초연금으로 조금은 여유롭고 활기차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달라진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1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
↓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
<20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나의 소득인정액은 내곁에국민연금 앱(APP)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기본재산액 공제 시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 포함
특례시 출범('22.1월)에 따라 기본 재산액 지역구분 중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시 명칭 부여
구분 | 적용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4.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최저임금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1년 98만 원에서 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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