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1 아동수당 지급 대상 2022년부터 만 8세로 확대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2022년부터 만 8세로 확대 2022년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현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높은 양육비의 부담을 덜고자 아동 수당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 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 합니.. 2021.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