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1 굴·조개 껍질 등 7월 21일(목)부터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부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1일(목) 시행 예정으로 굴, 조개,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 그냥 버리면 벌금이 있으며, 다양한 재료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기름값 30만원 환급받는 방법! 국민연금 월 435만 4000원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피부 망치는 습관 5가지 어르신 기초연금 40만 원 언제? 신청해야 받는 '이것' 한도 외 100만 원 추가 지원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모르면 손해! 4월 20일부터 달라진 '이것' 5월 신청하는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굴·조개껍질 등 7월 21일(목)부터 그냥 버리면 안 됩니..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