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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 범위 및 조건

by 니~킥 니~킥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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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매달 연금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유족연금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유족연금 범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 범위 및 조건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령 조건

유족연금은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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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2.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단, 전체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3.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가입대상기간'이란 보험료 고지,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요건은 충족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족의 범위 및 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조부모의 연령 요건은 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하게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만 60세~65세)

 

만약, 부모처럼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 별 연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소득대체율, 전체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가입기간에의하여 결정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있는데, 이때의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유족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족연금 범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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