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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운전자라면 누구나 10만원씩 받는다❗❗

by 니~킥 니~킥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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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서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운전자의 다수가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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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누구나 10만 원씩 돌려받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란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기간 종료 시 환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해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다르며 보통 1년간 1만 5000km 이하로 운행하면 구간별로 2~4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 달로 따지면 평균 1,2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할인율

주요 손해보험사들마다 할인율은 달라 고객이 자신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기 후 평균 10만 7천 원을 환급받지만 만약 미가입자는 운행거리가 적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기존 따로 들어야 했던 내용이였지만 4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4월 1일부터는 기존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선택이 아닌 자동가입으로 보험료 일부를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미가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의 바뀐 운영 방식

위의 자동방식 외에도 가입할 때 필요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2배 이상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7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 대면 가입 경로인 설계사 대리점 가입은 미가입률이 높은 편인데 앞으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자가 주행거리 사진을 보내준 뒤 보험사 제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운전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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