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어른들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 거래 사기 예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 거래 사기 예방법과 주의사항
분쟁제로닷컴에서 대여금 소송을 처리하다보면 분쟁은 한번 발생하면 최소 반년의 시간과 수백반 원의 법률비용을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평생 모아왔던 목돈을 단 한 순간의 방심으로 잃어버리는 어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면, 예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게 아니라고 합니다.
금전 거래 사기 예방법
1. 차용증은 꼭 쓰기
아무리 믿을만하고 친한 분이라도 차용증은 꼭 써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은행 이체기록이 있으니 차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물품 대금인지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꼭 써놔야 한다고 합니다. 또, 돈을 빌려 간 분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고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그 친한 분의 자녀분들과 소송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용증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차용증에는 이자와 주소 적기
이자를 적지 않으면 법에서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자를 꼭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아래의 사인하는 부분에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소를 알고 있으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로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언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 알아야 못 받은 때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변제기도 가급적 적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문자나 이메일 보내놓기
금전거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정상 차용증을 못 적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OO야, 네가 빌겨달라고 했던 돈 방금 OO은행으로 송금했다'라고 써주면 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그돈 돈은 사실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차용증, 문자, 이메일, 녹음 등 증거는 꼭 남겨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금전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어른에게 돈을 빌리려는 분은 신용이 매우 낮은 분이다.
보통 돈이 필요할 때는 가장 먼저 은행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 이용을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분은 그 단계에서도 다 거절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어른들에게 돈을 요청하는 분은 은행과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돈을 빌려줄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대박의 기회는 없다! 몇 달 안에 후한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말을 의심하자!
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들은 몇 주, 몇 달만 빌려주면 목돈이 생겨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막혀있는 그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간 노력해온 일이 있는데 자금 일부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은 그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그때부터 수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돈 빌리는 분의 간절함에 쉽게 속지 않기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어르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돈을 빌려준 이후에는 점점 연락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분들은 심성이 착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거절을 쉽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지키되 돈 빌리는 분의 간절함에 속지는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4. 인맥 자랑하는 사람 조심하기
사기 사건들에서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인지도가 있는 분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잠깐 만나 찍은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속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뢰를 쌓아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뢰 형성 행위는 길게는 2년이 걸리기도 하다고 합니다.
5. 실제 돈을 입금 받을 계좌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상징후이다.
매우 전형적인 대여금 소송을 살펴본다면 돈 빌리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투자를 매우 잘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그 말을 믿고 투자자라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넣는 순간 일은 꼬이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 간 사람 그사이 자기 돈도 다 투자 고수에게 들어갔다며 한탄하는 못브을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은 빈털터리라서 소송에서 이겨도 얻을 게 없고, 투자 고수에게는 소송에서 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위의 자료는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2021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금전 거래 사기 예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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